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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친권·양육권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가 삭제될까?

관리자 2026-02-02

친권·양육권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가 삭제될까?


이혼을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만을 해소하는 절차일 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까지 종료시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를 누가 실제로 키우고,

누가 법적·재산적 결정을 담당할지를 정하는 권한일 뿐,

혈연과 법적 부모자녀 관계 자체를 끊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그대로 기재되며, 부모로서의 지위도 유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가 삭제되는 경우는 입양 취소나 친생부인 등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변경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