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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인한 외국인 이혼 및 면접교섭권 청구 성공사례



아내의 외도로 인한 외국인 이혼 및 면접교섭권 청구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본 사건의 원고(신청인)으로, ‘애정 상실’을 이유로 지속적인 이혼을 요구하는 피고의 마음을

돌리고자 약 2년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무책임,

부부 다툼 과정에서의 폭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고, 슬하의 자녀와도 장기간 만나지 못한 채 별거 중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도 있는지 여부

일시적인 부부 갈등 이후, 자녀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1. 혼인 파탄 책임 관련

피고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는 원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외도(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다른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면접교섭권 인정 관련

자녀가 아직 5세로 매우 어리고,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양육권과 친권은 피고에게 지정하되, 원고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별거 이후 자녀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발달을 위해 면접교섭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결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원만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