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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장기간 별거 및 연락두절 공시송달 이혼성공



외국인 이혼 장기간 별거 및 연락두절 공시송달 이혼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로 2007년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했으나, 성격·나이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에 갈등이 생겨
2010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10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자녀와도 만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어,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해당 여부
10년간 단절된 상황에서 면접교섭권 인정 가능성

✔️법무법인 영우 대응
- 혼인파탄 주장: 3년 남짓한 혼인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됐고, 이후 10년간 완전한 별거 상태가 지속되어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
- 면접교섭 청구: 자녀의 거주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10년 이상 연락이 단절된 것은 부당하며,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면접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피고의 주소 불분명 및 반복적인 불출석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