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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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배우자의 외도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사건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본 사건의 원고로, 2015년 7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피고의 부정행위, 도박,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피고는 혼인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고와 상간남의 애정행각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매달 약 150만 원의 생활비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19년 10월경, 도박으로 생활비를 탕진하는 행위에 대해 더는 
지원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고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만약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1억 3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