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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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승소] 상간녀 위자료 소송 / 위자료 청구 / 이혼전문변호사





소송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인 원고는 소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본인 또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될 때까지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여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간녀인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피고와 원고의 남편과의 부정행위


영우의 변호활동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019년 준비서면에서 "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한 과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화해권고결정신청서에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을 번복하며, 피고의 남편이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린 자녀로 인해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런 상황인 상황에서 피고는 가정이 온전하다면 양 가정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양 당사자 모두 소를 취하하고 다시는 이런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균형이 잡힌 해결책이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피고가 사과와 반성없이 사건을 그저무마시키기 위해 일방적이로 강압적인 태도로 더욱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임을 주장하며 화해권고결정이 아닌 예정된 변론기일을 진행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6.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