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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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사례] 조정이혼 | 가정폭력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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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요

신청인은 혼인 생활중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심신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중병까지 얻었고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은 신청인을 보러 온다거나 하지 않는 등 마음의 상처가 커졌습니다. 이에 실망이 컸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긴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추후 양 당사자간에 이혼의 의사는 협의가 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신청인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로 혼인기간 22년동안 가사노동을 하여 신청인의 재산분할

- 신청인이 별거를 시작하며 생활비 부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5,000만 원 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재산분할120,000,000원을 청구


영우의 변호활동

(1)재산분할 기여도

- 신청인은 혼인기간 22년동안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하였고,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씀.

- 피신청인은 수입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월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

- 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때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

- 신청인은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과 양육을 통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


조정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0.X.X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신청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2019.X.X. 제XXX호 접수, 근저당권자 XXX, 채무자 신청인,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0.X.X.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가.항 및 다.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연금 이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현재 신청인의 피신청인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청인은 조정이혼 청구당시 피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인수하고, 120,000,000원의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인수및 재산분할을 통해 약 140,000,000원 가량의 재산을 분할받은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