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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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사례] 아내 부정행위 외국인이혼 면접교섭권 청구





사건개요

법무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신청인)로, “애정상실”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이혼 요구를 하는 피고의 마음을 돌리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2년동안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인 부분의 무책임, 다툼 끝에 폭행등 여러사유로 신청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여 피고 사이 슬하 아래 자녀를 장기간 만나보지 못하고 홀로 집을 나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핵심쟁점

1)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도 있는지 여부

2) 일시적인 부부사이 다툼으로, 원고가 이후 자녀에게도 위해 행위를 할 가능성있어 면접 교섭권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도 있는지 여부

지속적인 이혼 요구는 원고의 행동이 원인이 아니라,피고의 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로 인한것임을 주장하고 피고가 다른남성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도 있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2) 원고가 면접 교섭권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

자녀의 나이가 어린 관계로 아이의 정서상 안정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에게 넘기도록 하되, 면접교섭권을 요청 하였습니다. 자녀에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다면 원고는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후 원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자녀 또한 5살의 어린나이에 불과하여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도 원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자녀를 만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조정 결정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를 면접 교섭 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 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