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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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사례] 재판상이혼 / 가정폭력 / 의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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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피고와 결혼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살의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피고는 자신보다 원고가 젊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원고를 의심하고, 자신의 아들과 원고의 관계를 의심하였습니다. 원고는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부치기 위해서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피고가 일을하며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출퇴근을 같이 하였으며 직장의 주인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여 주인은 채용 후 일주일 만에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피고와 같이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원고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와의 사이를 의심하여 물리치료사에게 폭언을 행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의처증이 시작된 후로 피고는 원고를 감시하기 위해 방에 감금을 하였고,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감금을하고 성욕제를 복용시켜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처증과 그로인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낀 원고는 경찰에 신고를하고 이혼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동안 피고의 정신이상적 의처증과 그로인한 감금, 폭행 행위를 통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처증과 의처증에서 비롯된 감금 및 폭행 행위를 이유로하여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해 피고가 유책배우자로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